충남 천안시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의 경우 이달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시는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를 주거·산업·일반·관리형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해 구역별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22일까지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2차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계획 내용을 최종 검토해 이달 말 결정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공장, 주택 등 용도 혼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겠다"며 "성장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완화 혜택 등으로 건축행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