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13일로 특레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출범 당시, 수도권이 아닌 유일한 특례시로 그 위상이 남달랐지만, 실제적인 권한 이양은 더디기만 한 데다, 인구 감소로 인한 흔들리는 특례시 지위로 초라한 2주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창원시와 용인·수원·고양시는 2022년 1월 13일 승격 73년 만에 '특례시'로 도약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창원시는 출범 2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는 물론, 아무런 입장 발표, 보도자료 배포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적어도 특레시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특례시 출범 2주년의 의미를 부여한 다른 특례시와는 대조를 이룬다.
수원시는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수원특례시 완성'에 자문 역할을 할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출범했다. 포럼은 4개 분과와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로 이뤄진 '정책자문지원단'으로 구성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아 고양시의 신경제 축은 살리고 안전축을 세우는 2대 축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 시장은 특례시 출범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 '이동환의 K-도시 이야기'를 출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은 더디기만 했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여기에, 창원시도 민선 8기 이후, 특례시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아쉬운 면이다. 시는 창원특례시 권한 확보에 마중물이 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연대하고 22대 총선 공약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입법화에 박차를 가한다고는 했지만, 출범을 전후한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특례시와 관련한 이슈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오히려 특례시 출범 이후, 창원시는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2년 만에 특례시 요건인 인구 100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를 맞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2023년 12월 현재 100만9038명으로,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 기준에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인구 1만 2천여 명이 감소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 인구 감소 1위를 차지했다. 그나마 특례시 지정 기준인 백 만 명에는 등록 외국인 수도 포함돼 지난해 말 외국인 포함 인구 수는 102만 8천여 명이다.
창원 인구는 매달 1000여명 정도 줄어 들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24년 10월 이후에는 인구 10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특히, 인구 감소의 원인인 청년 인구의 유출이 계속되면서 창원시의 위기감도 크다.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비상TF를 구성한 창원시는 단기 대책으로 인구 100만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중·장기 종합대책을 통해 인구 100만 급반등 전략으로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인구 50%가 몰린 수도권과 똑같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특례시 인구 기준 변경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5일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올해 중요하게 챙겨야 할 현안 중 하나가 인구감소 대응"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인구문제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시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인구 증가를 위한 장·단기 종합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실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