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15일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전문마술사에 의한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당 관계자는 "해당 마술사는 포털사이트 이력에 마술 전문가로 기재돼 있고, 당시 출판기념회에서도 '국내 최초 석사 출신 마술사'로 소개했다"며 "전문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로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출판기념회에서의 전문마술사의 공연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박 의원의 지인이 금전 대가 없이 재능 기부한 것"이라며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금원 제공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도 받은 만큼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