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에 '무등록 중개'…위법 중개사들 또 걸렸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12건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면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을 유도한 뒤 차액을 일당과 나눠가진 것으로 의심됐다. 가담자는 중개사 포함 46명에 달한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폐업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명함을 갖고 영업을 일삼던 공인중개사가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중개사를 무등록 중개 혐의,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증 대여 혐의로 각각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42일간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3차 점검은 총 2615명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법 신고·접수 사항 등을 감안해 선정된 전세사기 피해 지속발생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 1·2차 점검(지난해 2월27일~7월31일) 때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이 공인중개사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받았다.
 
이를 통해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중 20명은 위반행위가 3건, 14명은 위반행위가 2건으로 총 34명이 복수 적발사례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가운데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또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 등 188건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경미한 사안 227건은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됐다.
 
1·2차 점검 적발자 가운데 3차에서 거듭 적발된 사람은 33명이었다. 이들 중 1명은 수사 의뢰, 6명은 행정처분, 26명은 경고 및 시정 조치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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