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기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수당금액을 현실화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가입 대상은 12~17세 아동이었으나, 보호아동과 동일한 0~17세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은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중위소득 50%)까지로 조정했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영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도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 아동복지와 관련한 지원 확대로 천안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