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충북 충주지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단체 책임 보험이 적용된다.
충주시는 11일 올해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휠체어 조작 미숙 등으로 다양한 대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즉각 배상할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자격에 해당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적용되며 보장 내용은 건당 2천만 원 한도의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이다.
사고당 피보험자에게 5만 원 자부담금이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인 '휠체어코리아닷컴'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증진과 이동권 보장,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