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전체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80%에 못미치는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은 근속기간 2년 미만과 10년 이상 법인택시 기사에게만 매달 5만 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매달 20일까지 법인택시별로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친 뒤 전체 법인택시 기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가동률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대상자 확대 시행을 통해 택시기사의 이직률은 낮추고 택시 가동률을 높여 더욱 개선된 교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