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회삿돈 9억여 원을 가로채 유흥비로 사용한 수협 직원이 덜미가 잡혔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이 제주도내 모 수협 직원 A씨의 횡령 정황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됐으며 모 부서에 대기 발령된 상태다.
A씨는 수협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하던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회사 돈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횡령 금액과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A씨는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해 들어온 돈을 회사 은행 계좌에서 마음대로 빼내서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회사 은행계좌에 빈 금액은 개인 돈과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채워 넣는 등 수년간 범행을 은밀히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2억1천만여 원은 여전히 변제하지 못했다.
A씨는 수협 감사실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예산 업무를 한 A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서 드러났다. 새로 온 예산 담당 직원이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려고 회사 은행계좌를 보니 돈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수협 측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형사 고발하고, A씨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