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신고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 당시 KBS 사장 후보자였던 박 사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박 사장이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후 휴직 중이던 202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인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고문을 맡아 매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권익위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직무대리는 "피신고자 등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다"며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 및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했던 문제인 만큼, 법률적, 도덕적 문제는 없었다"는 박 사장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야권에서는 월 500만원에 달하는 기업자문을 허용한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언론인과 기업이 거액의 자문활동 계약을 맺더라도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