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 2명 살해한 피의자, 영장 심사 출석 "죄송합니다"

주거지 없고 두 명이나 강도살해 후 도주해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아

연합뉴스

야간에 홀로 다방을 영업하던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된 이모(5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7일 오후 3시40분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출석해 '계획된 범죄였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까', '왜 다방만 노렸는가' 등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씨는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나 계획에 대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지와 직업도 없는 이씨는 2명이나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하다 검거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일 오전 8시 30분쯤 양주시 광적면의 한 다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B씨도 살해한 뒤 현금 3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지난 2일 파주의 한 주점에서도 무전취식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강도살인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도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44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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