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제대로 된 자체 정상화 방안(자구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태영그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채권단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워크아웃을 위한 태영그룹의 유동성 확보 방안을 재차 요구하는 최종 경고장 성격으로 해석된다.
태영건설 채권자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과 강도 높은 자구계획 제출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실사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3~4개월의 기간에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부족자금은 대주주가 책임지고 부담해야만 채권자는 워크아웃 개시를 동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태영그룹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대금 태영건설 지원,△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 제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중 400억원만 태영건설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지주회사 격인 티와이홀딩스의 연대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비판이 일자 태영그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민 회장의 지분 매각 대금을 포함해 259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산업은행에 약속한 그룹 차원의 자구계획 중 자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 가운데 잔액 259억원이 어제 일자로 태영건설에 지원됐다"며 "400억원은 워크아웃 신청 직후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에 지원됐고, 티와이홀딩스에 청구된 연대채무 중 리테일 채권의 상환에 890억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티와이홀딩스가 연대채무 해소를 위해 사용한 890억원을 포함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이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태영그룹의 주장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권단은 또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서 티와이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모든 금융채무가 일단 상환유예(동결)돼있다"며 채권자의 동의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태영건설 금융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티와이홀딩스가 당초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해 티와이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티와이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태영건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여부를 놓고 워크아웃 신청 기업인 태영 측과 채권단 사이에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당초 확약한 1549억원이 아닌 659억원만 지원해 태영건설의 자금 사정은 매우 취약하다"며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검토 기간 중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데, 대주주의 책임있는 부족자금 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압박했다.
또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 완료하였다는 주장은 워크아웃의 취지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족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채권자들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바와 같이 아직 태영건설 앞 지원하지 않은 890억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