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법' 정부 이송…野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회가 4일 오후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 정부 이송 사실과 함께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니 참석 가능한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집결해달라"라고 내부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른바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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