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기관에 비해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지방의원들로부터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이 15.5%에 달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기관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에 비해 극도로 높았다.
공직자들이 지방의원들로부터 경험한 부패 사례 가운데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이 1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9.9%,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8.3%,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5% 순이었다.
의원들이 인사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건네기로 약속한 경험률도 각각 1.1%와 1%였는데 이런 경험자의 1인당 평균 빈도는 연간 약 2.1회, 평균 규모는 7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80.5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명에 대한 설문조사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이뤄졌다.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였다.
반면에 종합청렴도 5등급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 성남시와 수원시, 이천시의회, 강원 태백시의회와 경북 안동과 포항시의회 등 8곳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3만4천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 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 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 64.2점으로 나타나,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도저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 33.7%에 불과했다.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 44.6%에 그쳤다.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고위직의 청렴교육 이수율은 76.8%,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율은 77.2%에 그쳐,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의 달성 실적 96%보다 훨씬 낮았다.
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1분기에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청렴교육 이수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제도 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1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