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 마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손해배상 청구 예정"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4일 오전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담장이 낙서로  훼손된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수십명이 투입돼 8일 동안 제거작업을 마쳤고 19일 만에 공개되는 것이다.

복원작업은 1차로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복구 위주로 진행됐으며, 석재 표면의 변화상태와 색맞춤 변화 정도를 고려해 2단계 보존처리 작업이 마저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이날까지 복원작업 공정률은 80%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장비 임차료와 소모품 구입 비용 등 2천여만원과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박종민 기자

궁궐 외곽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지역을 확대하고 특히 경복궁은 연내로 야간시간대 순찰을 8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복궁 외곽담장에 기존 14대인 CCTV를 20대 더 추가하고 창덕궁 21대, 덕수궁 15대, 종묘 25대, 사직단 14대 등 모두 110대가 추가된다.

야간 안전관리원도 69명에서 132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낙서 등에 취약한 국가유산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수정액 등이 사용된 낙서와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훼손이 다수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훼손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미한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관리를 통해 조치해 나갈 예정이며 수정액, 래커 등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존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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