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중보건의 잇따라 징계

익산과 정읍 공중보건의 2명 징계 의결 요구

연합뉴스

전북지역 공중보건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와 정읍시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군 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임기제공무원 신분이다.

정읍시 공중보건의 A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익산시 공중보건의 B 씨도 형사 입건돼 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구체적 혐의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의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한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일탈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초 완주군 공중보건의 C 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C 씨는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완주군은 C 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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