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다니는 교회 목사 비방한 40대 모욕죄 벌금형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너에 적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아내가 대구 동구의 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해당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B 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배너 거치대를 세워 공연히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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