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을 이유로 사표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원 사장은 지난 22일 사표를 낸 후 석탄공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에 취임한 원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4년 11월까지다. 임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 원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원 사장의 사표 수리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근무자 사망 사고 발생으로 인해 원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업무 관련 때문이지만 공기업 수장으로 기소된 상태라 규정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원 사장의 이같은 행보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총선 당시 원 사장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원 사장은 오는 30일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앞두고 있어 내년 4월 총선에서 재차 도전하기 위해 임기 만료 전에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