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으로 국토위 통과

2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선(先)구제 후(後)회수 해주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이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보여주기"라고 반발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해당 법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금액을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구제의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로 잡았다. 채권매입 기관은 해당 기준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렸다. 외국인 임차인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포함했다.

신탁 전세사기 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 명도소송을 1년간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개정안은 현재 사회적 제도가 미비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여당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폭주기관차가 돼버렸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진지한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민생법안조차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총선용 정쟁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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