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약품 유통, 관리·감독 주체 없는 '안전 사각지대'

의약품 유통 A 업체, 지정 장소 아닌 부산 주차장서 의약품 상하차
업체 물류창고는 김해에…김해시 "지역 내 창고만 점검·관리"
해당 업체 부산지점, 영업소라는 이유로 "인허가·관리 대상 아냐"
식약처도 별도 정기 점검 無…규정 위반해도 관리·감독 주체 없어

한 의약품 유통업체가 부산 사상구 한 야외주차장에서 비가 오는 날씨에도 상하차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정혜린 기자

부산에서 한 의약품 유통업체가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버젓이 의약품을 싣고 내려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현장 관리·감독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부산CBS 취재를 종합하면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감독은 해당 업체가 위치한 지자체 보건소에서 맡고 있다.
 
약사법 제45조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재무상태표 등 각종 서류와 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최소 3년에 한 차례 지역 내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물류창고 내 보관 기준 등 전반적인 유통 과정의 법령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한다.
 
하지만 이는 업체가 위치한 지역 내 물류창고 등에만 해당할 뿐, 해당 지역을 벗어난 의약품 환적 장소 등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야외에서 상하차 작업을 진행해 의약품 상자가 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모습. 정혜린 기자

최근 의약품 도매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A 업체가 비가 내리는 날 부산 시내 야외주차장서 의약품 상하차 작업을 벌인 사실이 적발된 현장도 마찬가지다.
 
A 업체의 영남지역본부와 물류센터는 경남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 김해시서부보건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만, 부산지점은 영업소라는 이유로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지자체 인허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경남은 물론 부산시 관리 감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업체 부산지점은 물류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창고가 없고 단순히 영업 사무실에 해당해 의약품 도매상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물류창고를 관리하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현장 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협조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 물류창고 관리 주체인 김해시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보관 안전 기준이나 유통 질서 등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면서도, "창고에서 화물차량으로 옮기는 것 이외에 한 번 더 운반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몰랐다. 관할 지역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유통 과정을 모두 다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의약품 관련 중앙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함께 의약품 유통관리 현황 등을 기획 단속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현장 점검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식약처에서 지자체와 함께 기획 감시를 시행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인허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감독 주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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