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26일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경영투자 심사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덕구 효자구역은 200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구 조사계획 수립과 2007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LH) 지정이 완료됐지만, LH의 사업성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0여 년간 사업이 표류했다.
이번 경영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는 '보상계획공고'가 확정, 연내 진행될 전망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노후 주거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을 버텨준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번 사업의 보상계획공고는 물론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돼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4년 보상 및 지장물철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7년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6만6389㎡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