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 근로시간이 얼마든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 2~3일 연장근로를 과도하게 하더라도 휴무를 충실히 보장해 1주 총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관리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인 이씨는 일하다 숨진 한 근로자에게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통상 주말 근무를 하지 않고 3일 연속 근무 후 하루 쉬는 '집중 근무' 방식으로 일했다. 1심은 이같은 근무 130회 중 109회가 유죄라고 봤고 2심 판단도 같았다. 원심은 △한 주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더해 12시간이 넘을 경우 △주간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을 경우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 위반으로 봤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1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 계산법을 두고 원심과 다른 판단을 냈다. 대법원은 일별 합산 방식이 아니라 1주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만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루 몇시간을 근무했는지와 관련 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런 기준이라면 원심이 유죄로 본 109회 중 3회는 주간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아 무죄가 된다.
이번 판결은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당사자 합의가 있을 경우 허용하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계산 방식을 대법원이 3년 넘게 심리해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됐다"며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일이 아니라 1주 기준으로 설정해 연장근로를 1주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