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JMS 정명석 '징역 23년' 이유는[영상]

재판부 "종교적 약자 상대 상습 성범죄"
"JMS 측 허위 진술, 조직적 수사 방해"도 언급
피해자 측 "많은 어려움과 2차 가해 속 나온 선고 결과"
JMS "절차·상식 외면한 재판…납득할 수 없는 결과"


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정씨 측은 피해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해자들 및 19세 미만 여성 미성년자 접근 금지 등이 준수사항으로 부과됐다.

징역 23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4년~19년 3월)을 넘어선 형량으로, '동종 누범',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등이 특별가중인자로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재판 1년여 만에 선고…"기피신청권 남용한 재판 지연도"


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신도 3명에 대해 모두 2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및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며 오히려 신빙성이 없는 쪽은 정씨 측의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사본으로서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현장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본의 존재와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입증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스스로를 '재림예수', '메시아'라고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와 권세를 누리려 한 사실이 확인되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성령', '재림예수', '신랑'의 사랑으로 인식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만 78세의 고령이지만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신도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16개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며 "피고인에게 순종하던 신도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야기해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MS 측의 허위 진술과 수사 방해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기피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도 꼬집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열린 뒤 1년여 만에 이뤄졌다. 그간 정명석 측은 2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하는가 하면, 정작 그 다음 재판에서는 그날 신문이 예정된 피고인 측 증인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거듭해 수개월 간 소송 진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정씨 측은 지난 7월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후 재차 낸 기피 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많은 어려움과 2차 가해 속 결과"…JMS 반발


22일 선고공판이 열린 대전지법 앞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정남 기자
재판부가 정명석의 성범죄 고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많은 어려움과 2차 가해 속 나온 결과임에 의의를 뒀다.

피해자 측 김도형 교수는 "고소장 접수하고 1년 9개월 동안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말할 수 없이 가해졌었고 심지어 일부 신도들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이름까지 노출하기도 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지금까지 버텨준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정민영 변호사는 "저희가 여러 피해자들을 만났고 그중 상당수는 고소를 결국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도 오늘 선고를 보고 또 용기를 내서 고소에 나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계속 조력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JMS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크게 반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관계자는 "절차와 상식을 외면한 재판의 진행이 계속됐고 결국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늘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며 "정명석 목사와 뜻을 같이 해 성실한 의의 싸움을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신도들은 눈물을 보였고 법원 주변에서는 "억울하다", "무죄"를 외치는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오늘 1천여 명의 JMS 신도가 대전지법을 찾을 것으로 예고되며 경찰은 일대에 경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충돌 상황에 대비했다.

정씨는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10년 복역 후 지난 2018년 출소했으며, 지난해 10월 출소 4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정씨를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현재까지 2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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