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순천시의원, 재향경우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마련

장경순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회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다.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는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경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된 재향경우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조직과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각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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