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공천까지 물거품[어텐션 뉴스]

경복궁 낙서하고서도 안 죄송
국회의원 다시 뽑는 이 나라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경복궁 낙서하고서도 안 죄송' 입니다.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인 20대 남성 A씨(왼쪽)·A씨가 올린 블로그 게시물 중 일부(오른쪽). 연합뉴스

20대 남성 A씨는 오늘(20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이같이 썼는데요.

오히려 A씨는 "그냥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시는 것 같다. 그저 낙서일 뿐"이라며 "미스치프의 말처럼,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궃(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미스치프는 지난 2019년 미국에서 결성된 4인조 작가집단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가를 따라하기 위해 문화재를 훼손한 셈인데,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장에 길이 3m, 높이 1.8m 크기로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썼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그 전날(16일) 있었던 첫번째 낙서 범행을 모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블로그에 반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심지어 자신의 낙서에 대해 "스펠링을 틀린 건 조금 창피하다. 하트를 검은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미스치프의 이름을 적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또 A씨는 지난 17일 범행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인증 사진'과 함께 "제 전시회에 오세요. 곧 천막치고 마감될 것"이라며 "입장료는 공짜고 눈으로만 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기자]

다음 소식은 '보복 운전 때문에 공천까지 물거품' 입니다.

민주당이 오늘(20일)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내년 총선 후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에 대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5선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에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연방하원. 연합뉴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마지막 소식은 '국회의원 다시 뽑는 이 나라' 입니다.

바로 독일 얘기인데요.

 투표용지 부족하거나 잘못 전달된 문제로 일부지역에 총선을 다시 치르는 사태가 독일에서 벌어졌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간으로 19일 사상 처음으로 베를린 일부 지역의 총선을 다시 치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선거 지역은 베를린 2256개 선거구 중 455곳이나 됩니다.

재선거일은 내년 2월 11일이 될 전망인데요.

지난 2021년 9월 26일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당시 베를린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의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가 발표된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연방 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요.

독일 연방하원 내 집권 신호등 연립정부 소속 정당들은 지난해 11월 전체 2256개 선거구 중 327곳과 우편투표 선거구 1507곳 중 104곳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결의까지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대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헌재에 투표 재검사 소원을 제출했고,  기민·기사당 연합은 전체 선거구 중 절반에서 재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헌재는 연방하원 결의보다 더 많은 455곳에 대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지만, 대체로 연방하원 결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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