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다자녀 혜택" 동해시, 저출산 극복 지원책 시행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책을 본격 시행 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에 발 벗고 나섰다.
 
20일 동해시에 따르면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5일 공포됐다. 이는.초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동해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변경된다. 다자녀 가정이 다양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각종 지원 시책을 수립해 시대 흐름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시는 개정된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요금의 경우 3자녀 이상은 월 최대 12톤을, 2자녀는 5톤을 지원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3자녀 이상 전액 감면(단, 2시간 이상 50%), 2자녀는 50% 감면조치할 계획이다.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이 이용할 경우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및 체육프로그램, 해오름스포츠센터 수영장, 스크린골프장, 체육프로그램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재희 행정과장은 "인구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적극적인 출산 장려와 양육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초고령사회 가속화, 저출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