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기업에게 혜택을 줘도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으면 투자하기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께서도 발의를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었는데 11월 기재위 조세소위 의결 법안에서 빠졌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내년에 좀 더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p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달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의 지적 속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최 후보자의 발언은 이번에 무산된 조특법 개정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선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도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