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충북본부 "충북도,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박현호 기자

충북지역 공무원 노조가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의 중단과 함께 지방자치법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충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는 힘을 앞세운 편법과 반칙이자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은 부시장과 부군수를 시장과 군수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소속 공무원을 시와 군의 부단체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자치 조직권 강화 취지로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승진 잔치로 끝난다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면 업무 거부 등 모든 시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가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도내에서도 진천과 음성, 옥천군의 부단체장이 3급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도내 11개 시군 공무원 노조는 충청북도와 부단체장 인사 교류를 끝내고 자체 승진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도를 압박하고 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군 공무원 4062명이 서명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서명서'를 충북도에 전달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