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를 다해 운전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이 구역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어린아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