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9명과 서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교인 등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8일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109명은 탄원서에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며 "조 교육감은 기존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은 교육행정가로, 소모적인 진영 대립을 넘어서려는 조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탄원서에는 더불어민주당(99명)·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무소속(2명) 의원 109명이 서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 서울 지역 법학 교수들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에 있는 해직자들은 지난 2008년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속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당연 퇴직된 사람들"이라며 "2018년 특별채용이 이뤄지기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공무담임권도 회복됐다. 이런 상태에서 특별채용이라는 교육감 재량의 범위 내에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는 복직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비춰 볼 때 수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영 목사(전 성결대 총장) 등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 지도자 5명도 탄원에 참가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이뤄진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021년 5월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