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6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소재 9개 건물을 매입한 후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 210명에게 전세보증금 164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볼 때 A씨의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로 전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는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실형을 살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등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바 없음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잘못된 판단과 허황된 욕심 때문에 많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눈물을 보였다.
A씨의 변호인도 "A씨의 경우 허위 명의자를 내세우거나 감정 평가를 허위로 평가받는 등 악질적인 전세사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며 "형사 처벌에 따른 책임을 다한 뒤 민사적으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변제 노력을 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A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보증금 상환을 이유로 탄원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제대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다"며 "재산상 상당 부분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일부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소방 관리자도 없어 제대로 된 건물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주거도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