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10대 축구 선수 정모 군이 지난해 4월 자살한 사안과 관련, 축구협회 징계를 받은 5명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정모 군은 지난해 4월 기숙사 건물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지도자들의 언어폭력, 유소년 선수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학교 시절 동료인 A군을 원망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올해 6월 공정위를 열고 김포FC 유소년 팀 A 전 코치와 B 전 코치에게 각각 자격 정지 3년, 2년으로 징계했다.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C 전 감독에게는 자격 정지 2년 징계를 부과했다.
숨진 유소년 선수가 중학교 때 소속된 팀의 D 전 감독과 당시 함께 뛴 선수 E군에게도 각각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자격 정지는 축구협회 관할 범위 내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징계다.
하지만 유족은 축구협회의 징계 수위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축구협회의 상위 기관인 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최근 공정위가 열렸다.
체육회는 김포FC 유소년 팀 지도자들에 대한 기존 징계 효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D 전 감독과 E 군은 유족의 징계는 기존 자격 정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올렸다.
징계 결정서에 따르면 체육회는 가장 큰 징계를 받은 A 전 코치에 대한 타 선수들의 설문 조사 자료에 근거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존 징계를 유지했다. 당시 정 군이 음주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한 A 전 코치의 언행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체육회는 B 전 코치의 선수단 관리 행위도 일종의 인권 침해로 봤다. C 전 감독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토대로 둘에게도 기존 징계를 적용했다.
정 군의 중학교 시절 E군이 일상적으로 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안긴 인권 침해라고 봤다. E군이 피해자에게 보인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D 전 감독에게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김포FC 유소년 팀에서 발생했으나, 유서 내용에 따르면 중학교 때 경험이 피해자의 심리에 악영향을 줬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 둘의 징계 수위를 높였다. 체육회는 이번 징계 처분을 지난 6일 자로 발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