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도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문턱을 최종으로 통과했다. 재단 이사장 선임 방식을 두고 벌어진 제주도와 재단 간 갈등은 일단락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고, 도지사는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또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선임직 이사를 이사장이 임명토록 했다.
앞서 제주도는 재단 책임 경영을 위해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이사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반발을 샀다.
재단 독립성 훼손 등의 논란으로 제주도와 4·3평화재단 간 갈등이 이어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 임명권을 인정하면서도 재단 이사회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면서 제주도와 4·3평화재단 이사회 측 입장을 동시에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는 법률 근거 없이 실시해 온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을 수정 없이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인사 청문 대상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장 등 7명으로 구체화했다.
도의회는 또 제주도와 도교육청 추경안도 통과시키는 등 50여 개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