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A(4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4분쯤 광양시 광양읍 용강지구 인근 도로 편도 1차로에서 면허정지 수치(0.03~0.08%)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채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