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3부(김병국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않고 범행이 군수 당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 합천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천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백지 구형'을 냈다.
김 군수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며 "군민만 보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