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한신대학교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인권위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부당하게 강제 출국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다가 한신대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려보내진 아내의 남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신대는 지난달 28일 화성시 병점역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어학당 유학생 23명을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뺀 22명이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당했다.
출국 당한 유학생들은 일반연수(D-4)비자로 지난 9월말 입국했다.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는데, 한신대 측은 자체 판단으로 출국을 강요한 것이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조건(1천만 원 이상 계좌잔고 유지)를 충족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유학생들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이후 유학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신대 측은 "출국 과정에서 억압 행위는 없었다. 출국 여부를 자율에 맡겼고 실제로 돌아가지 않은 학생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후 학교는 이번 일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성찰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오산경찰서는 한신대 측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에 대해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