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기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네 마리를 오는 15일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하여 보호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 체결 이후 곰 사육 종식 준비 과정에서 사육곰이 보호시설로 이송되는 최초 사례다.
환경부와 지자체(구례, 서천), 곰 사육농가 그리고 동물단체가 함께한 곰 사육 종식 협약 핵심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한다'는 것이다.
제주로 이송되는 네 마리 곰은 모두 2013년생 개체로, 암컷 두 마리와 수컷 두 마리다.
이들 곰은 무진동 차량에 실려 용인을 출발해 완도항과 제주항을 거쳐 제주 자연생태공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곰 전문 수의사 주관으로, 이송 전 과정에 건강검진 등 보살핌이 제공된다.
한편,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남은 사육곰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2025년 말까지 구례군과 서천군에 건립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해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