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발생석면' 분포 지역 관리 강화

관련 고시 개정으로 영향조사 방법 구체화, '관리지역' 지정해 피해 방지 등 대책 시행

자연발생석면 산출 형태별 암석 표본.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14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연발생석면'은 지구 내부 지질작용으로 인해 암석에 포함돼 있거나, 암석의 풍화작용으로 인해 토양에 존재하는 석면을 말한다.

개정된 고시는 영향조사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연발생석면 특성을 고려해 암석과 토양 시료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을 보완했다.

또, 인체 노출・위해성 평가 방법 및 '관리지역' 지정범위 결정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자연발생석면 분포 지역 내에서 비산석면 노출과 석면 함유 조경석 반출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내년 5월까지로 예정된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영향조사를 보완하기로 했다.

홍성군 광천읍은 일제강점기 아시아 최대 석면 광산인 '광천광산'이 있던 곳으로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석면 피해 지역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석면 함유 조경석 판매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영향조사도 내년 중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부는 영향조사 결과 비산석면 주민 노출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되면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석면 노출 피해 방지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 및 지원 대책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자연발생석면 광물 종류와 산출 특성, 화학조성 등 정보를 구축해 영향조사기관인 '석면환경센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관련 표본을 전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체계적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와 석면 광물 정보 구축 등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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