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이재용, 피해자라 생각…대법원 판결은 존중"

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자신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에 대해서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던 중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힌 뒤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후보자는 박 의원이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1심과 대법원 판결과 전혀 다른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현할 생각도 없느냐"고 재차 묻자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 저의 결론과 다르게 판단한 것을 인정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대답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증 업무는 후보자가 적절한 사람인지 판단한 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사법부 독립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적으로 행정부(법무부)가 사법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대답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자신이 과거 해외 연수를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데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외교부에 알아보니 단기 출장의 경우 자녀의 관용여권 발급은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관용여권을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발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때는 오히려 관용여권이 불편한 것이었는데 단수로 처리된 것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 비용은 모두 스스로 부담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자녀들 관용 여권은 부적절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묻자 "네,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차남에게 1억7천만원을 빌려주며 적정 이자율보다 한참 낮은 연 0.6% 이율을 적용해 불거진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들처럼 부모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에 처하지 않은 국민이 많다는 것을 안다"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접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사형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면 사형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폐지) 시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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