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 사망사고 위장 혐의' 육군 원사 '항소'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원사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 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육군 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살인과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47)씨는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1시 8분쯤 강원 동해시의 자택에서 아내 B(40)씨가 알지 못했던 가계 부채가 들통나자 다투던 중 안방에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아내를 차에 태우고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A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A씨 측은 1심에서 아내가 평소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안방에 들어갔을 당시 아내 B씨가 이미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상태였으며 고의 교통사고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해 왔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사체 부검 감정서와 법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씨의 사인이 경부압박과 질식으로 사망에 준하는 의식 소실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이 동반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상황이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했고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일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 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육군 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

피고인의 항소에 유족 측은 "설마설마했지만 1심 재판 결과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반성도 없다. 이젠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가해자 측에서 연락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범행이 매우 잔인했고 반성의 점이 전혀 없었던 측면이 있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군 검찰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1심에서 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1심에서 군 검찰의 구형량이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사안을 보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며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