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북에 이어 충남지역까지 확산됐다.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북 김제지역 산란계 농장과 충남 아산지역 산란계 농장 등 모두 2곳에서 전날 고병원성 AI(H5형)가 확진판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6건(육용오리 2건, 육용종계 2건, 산란계 2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2건, 전북 3건, 충남 1건 등이다.
김제시 농장에서는 닭 16만마리가, 아산시 농장에서는 닭 3만마리가 각각 사육중이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한데 이어 이날 오후 10시까지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위반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경남지역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진전천 인근에서 지난 6일 포획한 야생조류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남지역에서는 첫 발생이다.
H5N6형의 경우 지난 4일 전북 정읍시 정읍천에서 포획돼 전날 고병원성으로 확진판정된 야생원앙에 이어 2번째 사례다. 국내에서 H5N6형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3월 17일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없었었다.
올 겨울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도 모두 6건(H5N1형 4건·H5N6형 2건)으로 늘었다.
중수본 관계자는 "한동안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H5N6형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만큼, 올겨울에는 가금농장에서도 H5N6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각 가금농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병원성 AI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