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시절 한국에서 언론을 상대로한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VOA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7일(현지시간) 이 같은 제목의 보도를 '언론자유' 섹션 대표 기사로 배치했다.
이 방송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저속어 표현을 처음 보도한 MBC에 대해 집권정부와 여당이 3건의 민형사 고소를 제기했다면서 이전 정부의 언론 상대 소송 사례와 비교했다.
이 매체가 자체 집계한 결과 윤 대통령 취임이후 18개월간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 5년간 4건, 박근혜 정부 5년간 8건, 이명박 정부 5년간 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VOA는 윤 대통령 시절 정부여당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또 다른 사례로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에 공식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데 외교부가 동원됐다는 의혹, 청와대의 용산 이전에 천공이 개입돼있다는 의혹보도를 들었다.
이 방송은 특히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들의 집과 사무실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최소 6차례 진행됐다며 이는 언론 보도에 소름 끼치는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자들의 지적을 소개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이 이 매체에 보내온 해명(statement)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윤 정부는 언론자유를 최고로 존중하며 강력한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소송 대상의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뒤 "그러한 (명예훼손)소송은 언론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짜뉴스를 대응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와함께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취급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은 민사사건으로 처리된다며 이를 '제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로 선고받지만, 한국에서는 진술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범죄로 간주된다고 서술했다.
더욱이 징역이나 벌금의 위협 뿐 아니라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 값비싼 소송 비용과 법정 출두도 감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어서 '전례없는 단속(raids)'이라는 중간제목에서 언론계의 비판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 시절 언론이 느끼는 압력은 '엄청나다'는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의 말과, 한국 언론인들의 63%가 윤 대통령 체제에서 언론 자유가 저하되고 있다고 답한 한국기자협회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이 매체는 '지저분한 환경'이라는 마지막 중간제목에서는 이러한 언론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은 것은 한국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세명대 심석태 교수의 분석을 실었다.
이 매체는 끝으로 "한국은 자유롭지만 지저분하고 분열적 언론환경을 갖춘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한국의 최대 신문사들은 재벌과 연계돼 있으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다른 신문사들과 방송사들은 명백히 진보적이다고 소개했다.
또 양측(보수,진보) 매체들은 정치적 인물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면서 가끔은 어설프거나 익명으로 된 출처를 이용한다고 꼬집었다.
미 매체는 그러나 (이런) 미디어 환경을 정화하려는 시도는 종종 언론의 입막음을 위한 얄팍한 위장된 노력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그 사례로 문재인 정부 시절 법원에 의해 허위 판정된 정보를 게재한 언론사와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법'을 만들려다 실패한 것을 들면서 "윤 대통령 역시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9월에도 '한국정부가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지만, 이 것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등 윤 정부 들어 한국 언론 자유가 위축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기사를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