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등 8개 항목에 대해 도세 감면기한 3년 연장

전서현 전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도의회에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전서현 전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7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취득세 100%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등 8개 항목에 대한 도세 감면 기한 연장 사항을 규정했다.
 
또, 기존 장성군 일원의 광주연구개발특구로 한정되었던 연구개발특구지역 취득세 감면에 대해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인 나주 혁신도시 일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였다.
 
전서현 의원은 "올해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교부세 감액이 우려되지만, 취약계층 배려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하는 도세 감면 대상 중 도민에게 필요로 하는 분야 8개 항목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세감면 기한 연장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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