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전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7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취득세 100%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등 8개 항목에 대한 도세 감면 기한 연장 사항을 규정했다.
또, 기존 장성군 일원의 광주연구개발특구로 한정되었던 연구개발특구지역 취득세 감면에 대해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인 나주 혁신도시 일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였다.
전서현 의원은 "올해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교부세 감액이 우려되지만, 취약계층 배려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하는 도세 감면 대상 중 도민에게 필요로 하는 분야 8개 항목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세감면 기한 연장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