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부 구청들이 조례를 무시한 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동구청은 일부 업무를 58개 기관에 민간위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구청은 관련 조례에 각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해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한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데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도 감사결과를 의회에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은 "조례 규정상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의회에 제출하는 건 강행 규정으로 돼 있지만 지난 2017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의회로 제출된 적이 없다"면서 "모든 부서가 감사에 대한 경각심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다른 구청도 상황이 비슷하다.
서구청과 광산구청은 조례에 따라 해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는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3개 구청은 담당 부서에 점검만 맡긴 채, 일부 위탁기관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소관부서 정산결과 확인 후 개선사항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75개 사업 중 절반 수준은 38개 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
광산구청은 지난해 2월 민간위탁기관 3개소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다 실시하지는 않고 몇 곳만 한정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 부서에서 정산을 하면서 점검을 한 뒤 감사실에 결과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남구청과 북구청은 매년 모든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민간위탁 사업 수행 및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 점검, 갑질실태조사 등을 감사했다.
북구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민간위탁을 진행중인 16개 부서 82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일부 구청들이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