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는 이제서야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쌍특검·국정조사 등으로 극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종 획정안은 선거일에 임박해 '벼락치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과 마찬가지인 253개로, 서울·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획정위의 보고는 김 의장 요청에 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마감 기한은 지난 4월 10일까지로 한참 지난 상태다. 약 8개월 동안 방치된 셈이다.
더군다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차기 국회의원 총 인원 및 지역구 의원 숫자, 각 시·도별 의원 숫자 등을 합의해서 획정위에 보냈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김 의장이 현행 국회의원 총 인원(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기준으로 지난 1일 획정위에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개특위는 김 의장이 받은 획정안을 토대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때 여야가 각 당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시·도별 의원수 증감과 선거구 경계 조정을 두고 수싸움을 벌이게 된다. 이후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한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최종 획정안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획정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쌍특검·국정조사 등으로 날카롭게 대치 중인 상황이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기간인데, 이번에도 그전에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한다면 정치 신인 등 예비 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 신인의 경우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중요한데,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세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 21대는 40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