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국토교통부, 아산시 도시개발특례 인정해야" 1인 시위

박경귀 아산시장이 국토교통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앞 1인 시위에 이은 두번째 1인 시위다.

아산시에 따르면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규정돼 있다.
 
아산시는 탕정 국가 신도시 개발, 디스플레이 특화산업단지 지정, 경제자유구역 거점 구축 등 973만㎡, 14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찰병원 분원 건립으로 대표되는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충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특례 지정 신청에 국토교통부는 '아산시와 천안시 경계 간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아산시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박 시장은 "아산시에서는 전국 2위 규모의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구 50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확하고 실질적인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특례제도는 '특별한 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아산시는 그 어떤 시·군보다 그에 부합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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