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지방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제주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6일 0시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는 등 선제적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남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달걀도 제주로 들여올 수 없다.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올 겨울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제주도는 겨울철을 맞아 2023~20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조치로는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 11건을 지난 10월 1일자로 발령하고 방역기준 8건을 공고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