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AI 발생…타지방 살아있는 닭·오리고기 제주 반입 금지

6일 0시부터 제주 반입 금지…전남 제외한 지역의 생산·가공육은 이상 없을때 반입 가능

전남 고흥 한 오리농장에서 4일 올겨울 들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H5형 항원이 처음 검출됨에 따라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서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 고흥군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지방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제주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6일 0시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는 등 선제적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남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달걀도 제주로 들여올 수 없다.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올 겨울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제주도는 겨울철을 맞아 2023~20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조치로는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 11건을 지난 10월 1일자로 발령하고 방역기준 8건을 공고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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