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주민발안 '축사 완화 조례안' 보은주민 상당수 반대

보은군의회 제공

충북도내 처음 보은군에서 주민발안을 통해 축사 허가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 상당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의회 등에 따르면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조례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67.8%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찬성은 19.6%, 응답거절을 포함해 모른다는 응답이 12.6%가 나왔다.

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12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보면 조례안이 원안통과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축사 허가 때 도로에서 30m 떨어지도록 한 규정을 15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안은 보은군의 축산업자 A씨가 청구인 68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내 최초로 주민 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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