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2명 탄핵안 단독 통과…이동관은 자동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 등이 불거진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손 차장검사는 180표 중 찬성 175표·반대 2표·기권 1표·무효 2표로, 이 검사는 180표 중 찬성 174표·반대 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후보에게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 골프장 및 자택 직원 범죄기록 무단 조회 △위장전입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의 총괄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표결하려했으나, 이 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이른바 '꼼수'로 탈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며 "국회의 탄핵 시계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입법부의 권한을 빼앗았다. 끝까지 입법부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언론탄압의 공범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결국 본인이 했던 일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이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서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기습 사퇴에 대해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원내에서 논의에 들어간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및 수사 중일 경우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이 조항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게 만들기 위해 YTN, 연합뉴스TV 민영화 의결 전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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