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전씨와 공범인 경호팀장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전씨는 유명 기업인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 제공'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약 27억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 5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전씨는 성별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게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도 추가로 받는다.
피해자들은 전씨의 SNS지인과 전씨가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펜싱학원 학부모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의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검찰은 피해자 일부는 고리의 대출까지 받아 결국 피해금 1억 원 기준,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게 되는 등의 피해도 추가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의 수행비서나 경호원 행세를 했던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한정 발급되는 한도 무제한 카드'로 보이도록 튜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점을 들어 검찰은 A씨가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하는 등 범행에 있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공범 및 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