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가 내릴 경우 콘크리트 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30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청과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추진 경위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천 상황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전문가 TF를 구성해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는 강우와 강설이 내릴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자의 물 유입 방지 대책 마련, 책임기술자인 감리자의 승인 조치를, 사후에는 강우로 중단된 작업에 대한 표준시방서에 따른 시공자의 적절한 이음 처리 등이 이뤄지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콘크리트 공사 단계별로로 타설 전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 설치, 타설 중 타설부위 노출면 비닐시트로 보호, 타설 후 강우 시 타설부위 견본 압축강도 시험 등 품질관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국토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